[ 뉴스패치 ] 김포시는 다음 달 13일부터 신곡사거리∼개화역 3.4㎞ 구간에 설치돼 있는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는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개시한다.
단속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평일 07시~10시, 17시~21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량이 전용차로로 주행하는 경우 단속돼 과태료 처분 받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설치된 신곡사거리∼개화역 서울 방향 버스전용차로에 지난달 설치된 CCTV(2기) 및 오는 3월 추가될 CCTV(1기) 등 총 3기로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승합자동차 등은 6만 원, 승용자동차 등은 5만 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 원이다. 위반 운전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이첩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는 혼잡시간 대중교통의 원활한 주행 보장 및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해소를 위한 중요 교통시설이므로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 협조 및 전용차로 부근 주의 운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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