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 강릉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강릉비행장 (K-18)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접수하는 보상금은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은 개인별로 매월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5천 원, 제3종 구역은 3만 원이며, 거주기간, 전입 시기 및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이 적용된다.
오는 13일까지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이 발송되며, 대상자는 해당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16개소), 시청 지하 군소음보상사무실로 접수하면 된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주민센터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별도장소를 마련하여 정해진 접수 일정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액 산정 후 5월 31일까지 ‘강릉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보상이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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