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 신재철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9일 오전 11시 45분경 충남 당진시 소난지도 인근해상에서 낚시 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A호(4.59톤, 승선원 4명)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신고 낚시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 접수를 받은 해경은, 경비정을 현장으로 보내, 승객 3명을 탑승시켜 미신고 낚시 영업을 하고 있는 A호 선장 B씨(60대, 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으로 혐의로 적발했다.
한편, A호는 당진시 장고항에서 낚시어선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위법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53조 제2항 4호 및 제 25조 제1항)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은 관련법을 준수하고, 승객등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이 필수적이다”고 “안전한 바다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낚시어선 불법행위 근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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