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브라이트 ]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소중히 잘 가꾸어 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 명)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뉴스]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양주시, '방수기능사 자격증 대비 과정' 수강생 모집 (0) | 2022.03.04 |
---|---|
국제 지재권분쟁, 특허청에 도움 요청하세요 (0) | 2022.03.04 |
삼성전자, LPDDR5X D램 업계 최고 7.5Gbps 동작 검증 (0) | 2022.03.03 |
화성시, 모범납세자 54명 선정 (0) | 2022.03.03 |
화성시,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 확인하세요” (0) | 2022.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