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인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에서 동우회 회원 자격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지방동우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증진, 도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의 친목도모, 회원의 복지 증진 등을 명시했다.
이필근 의원은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우회가 경기도 내 공익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재형 도의원, ‘건설교통위원회 2021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수상 (0) | 2021.12.17 |
---|---|
화성시의회, ‘서해랑 제부도해상케이블카’ 현장점검 (0) | 2021.12.17 |
왕성옥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돌봄 노동자 지원 예산과 정책대안 마련 촉구 (0) | 2021.12.17 |
황대호 도의원, 제15회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수상 (0) | 2021.12.16 |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 제10회 홍재언론인협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 (0) | 2021.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