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브라이트 = 신은성 기자 ] 안성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 중 부모가 단시간 근로나 병원 이용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보육료는 시간당 정부지원금을 제외하면 1,000원이다.
안성시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은 안성 시내에 위치한 하솜어린이집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보육교사 1명에 3명 이내 영아로 편성된 1개반이 운영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가정양육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성시민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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