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고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영 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아서, 경기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관리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는 등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 하여 권고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1조에서는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 하였다.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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