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 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재개발의 사업성 개선에 효과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광명시는 세 군데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중 광명 7구역과 하안구역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하안구역은 입안 준비 중인 상황이므로 이번 조례가 개정 되면 적용대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인 광명시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은 권역 구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비율을 결 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했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종전보다 줄어드는 만큼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펼쳐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한편, 임대주택 비율 감소에 있어서는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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