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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국중범 의원은 “매년 1만여 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령 인구의 학업 중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욕구와 실태가 빠르게 변해 학교 밖 청소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청소년 위원 위촉 추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추가 및 수정 ▲청소년 법인ㆍ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에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단순히 학교에서 탈락한 청소년이 아니 라 스스로 학교와 다른 사회화 과정을 선택한 청소년이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9만 5천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의 혜택을 받아 자신의 미래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개 정을 제안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중범 의원은 지난 제373회 정례회에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한데 이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들어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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