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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관리하는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23년 초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구매 목표비율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우선 구매기업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기도 비전인 중소·창업기업 및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더 많은 기회’,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더 고른 기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더 나은 기회’와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공사는 관련 법에 따라 2023년 ▲중소기업제품 93.74%(목표 50%), ▲여성기업제품 물품 26.81%(목표 5%), 공사 40.80%(목표 3%), 용역 21.79%(목표 5%), ▲장애인기업제품 6.71%(목표 1%), ▲기술개발제품 15.65%(목표 15%), ▲창업기업제품 11.79%(목표 8%), ▲중증장애인생산품 3.56%(목표 1%), ▲사회적기업제품 등 12.40%(목표 2%), ▲녹색제품 14.7%(목표 5%), ▲혁신제품 3.21%(목표 1%) 등 모든 분야의 공공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했다.
공사 김석구 사장은 “지역 상생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공공구매 우선 사전검토제를 도입·실시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익을 실현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24년에도 연간 공공구매 관리계획을 수립해 연말 무리한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구매 실적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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