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원주시는 지난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옥외광고물 법 개정에 따라 위반 정당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부터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안전한 통학 환경과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해 사고위험 감소에 기여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옥외광고물 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은 개수 제한 강화로 읍면동별 2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문막읍, 소초면, 신림면 등 면적 100㎢ 이상 읍면동은 1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강태호 건축과장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줄여 깨끗하고 안전한 원주시가 되도록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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