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지난 22일 제33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각 상임위원회는 23일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 후, 27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현장확인과 회의식 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7일부터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내달 20일 3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며,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조827억원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는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 의원)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조례안(박영기 의원)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기 의원) 등 총 30개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정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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