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원주시는 지난 7일'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농산물 선정, 선정된 품목의 최저가격 결정, 차액 지원기준 등을 확정․고시했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고구마, 감자, 복숭아, 배, 사과, 배추, 무, 건고추, 호박, 대파, 자두, 블루베리 등 13개 품목으로 결정됐다.
또한, 최저가격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가격 차액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는 주요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가당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로 선정된 품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하락 품목이 발생할 경우, 농가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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