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 평창군은 미등록된 지하수시설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로,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시설 신고 시 '지하수법' 미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 시 비용부담과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다음 검사 주기부터 검사 시행), 이행보증금 면제(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등의 제출서류는 면제되며, 신고인은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를 구비하여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모든 미등록 시설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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