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 신재철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6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지역화폐운영관계자에게 ‘23 지역화폐 예산 현황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담회는 작년 11월 경기도지역화폐 시군별 현황 점검 정담회 진행 후 중간 점검으로 ▲예산 현황 ▲국비확보 현황 및 집행방안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지역화폐 발생 지원사업 보조 비율 ▲읍·면별 사용규모 격차 관련 등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지역화폐운영관계자는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개선 사항으로 기존 연매출 10억이상 또는 대규모점포인 경우에 해당되어 농·축협에서 농민·농촌 기본소득으로 결제가 불가하였으나, 이를 변경 농자재(비료, 농약, 종자, 비닐 등)와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농민 지역화폐 사용 편의를 고려하여 정책수당 사용처가 확대되었다.
읍·면별 사용규모 격차 관련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시장·군수로, 기초지자체는 지역화폐 사용권역의 최소단위로 운영중임, 지역화폐 사용규모를 읍·면 단위로 제한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선택권과 가맹점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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