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브라이트 ( DailyBright )) 강원도는 최근 언론*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의 관리소홀 문제가 제기되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농식품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22년2월7일부터 2월1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으로 도내 동물보호센터 10개소(농식품부 선정)*를 대상으로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 등 실태를 중점점검 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발생시 10개소 외 미선정 동물보호센터도 추가 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①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시설현황 ② 보호동물의 입소・관리・인도적 처리 등 보호동물 개체관리 준수사항 이행, ③ 기타 동물보호법 준수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동물보호센터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동물학대 등 중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호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동물보호문화 확산 등에 적극 기여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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