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7차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급증하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경기도는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 은 27.6만 개의 1인 창조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1인 창조기업 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1인 창조기업 육성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 5년 단위의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추진 (교육훈련,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이 촉진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창의성과 전 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경기도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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