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52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 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 의안’이 9월 12일(목)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태길 의원은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한국 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하남시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놓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증가한 사업 비 납부를 거부하며, 사업 이익만을 취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수도권 주거 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100%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증가분을 조속히 납부하라는 내 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조속하고 원만한 시행을 위해 ▲LH공사는 협약서 제12조(이견 조정)에 따라 원인자 분담금 산정을 위한 협의에 적극 임해야 함 ▲LH공사는 원인자부담금(사 업비 증가분)을 준공 전에 조속히 납부해야 함 ▲LH공사는 공익을 최우 선으로 한 사업추진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LH공사와 31개 시․군과의 갈등은 비단 하남시만의 문제는 아 니다”고 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과 LH와의 갈등 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과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통과되면 하남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거복지 문제가 개선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하남시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오는 9월 23일 제378회 경기도 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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