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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11일 오전 7시경 평택항 서부두 인근 해상에 당밀발효액 375ℓ를 유출한 A사업장을 적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중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양경찰서는 우수관로를 통해 검은색의 액상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펜스형 유흡착재를 설치하는 등 긴급방제조치를 하였다.
이어 지하 우수관로와 육상 맨홀 및 사업장 등을 탐문 조사한 결과,인근 A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상에 유출된 오염물질은 당밀발효액*으로 나타났다.
* 당밀발효액: 동물사료원료, 액상비료, 기타 바인더 등 공업용
A사업장 관계자는“보관탱크 밸브에서 미세파공으로 당밀발효액이 누출되어 우수관로를 타고 해양으로 유입”되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바다에 폐기물을 유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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