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브라이트 = 신재철 기자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강원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785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0,252원보다 533원(5.2%) 인상된 금액이며,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보다 1,625원(17.7%)이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2년도 생활임금’적용대상자는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또한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1년 현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도 266명, 출자·출연기관 180명, 위탁기관 41명으로 총 487명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권장되는 임금으로써, 강원도에서는 2017년 처음 시행하였고 전국광역자치단체 13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다.
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해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전년동월 강원도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1인가구·3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 등 여러 가지 지표별 상승분을 반영하는 산정(안)을 면밀히 검토 하였으며, 2022년도 강원도 생활임금 수준은 2021년도 생활임금에 22년 최저 임금 인상률(5.1%)과 22년 3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5.3%)을 합산한 산정(안)의 평균인 5.2%로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였다.
박광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생활임금제 운영을 통해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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