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브라이트 ]강원도는 10월 1일 오늘부터 20일까지 하반기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품권 발행 확대 및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부정유통 사례(거래사이트, 카페 등을 통한 현금화 등)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단속하고 방지하고자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21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대상은 ①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④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⑤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⑥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 (가맹점 수 / '21. 9. 26.현재) 지류상품권 36,181개소, 모바일상품권 62,782개소
* (등록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도는 운영 대행사 및 상품권 프로그램을 통한 특정거래 모니터링, 부정유통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시·군 단속반과 함께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 (온라인) 강원상품상품권 홈페이지 – 참여소통 – 부정유통신고
(오프라인)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 상품권유통팀
또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시 1천만 원, 2차 위반 시 1천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
*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경우) 계도, 현장시정, 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박유식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조사를 통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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