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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 집합금지명령 위반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종업원 및 손님 단속

뉴스패치 2021. 10. 1. 00:06

[ 데일리브라이트 = 신재철 기자 ]평택경찰서는 코로나19 4단계 기간 중 유흥주점에서 삐끼를 동원하여 주변 망을 보면서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을 적발 단속하였다.

 

최근 송탄출장소 앞 특구로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상습적으로 운영한다는 다수의 민원 접수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증거 수집 및 내부 구조 등을 확인하여 단속 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21시10분 쯤 영업 여부 확인과 도주로 차단을 위해 출입문 및 비밀통로 2곳과 업소 건물 내부 및 맞은편 상가 2층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해서 업주와 종업원 간 연락을 통해 업소내로 출입하는 손님 및 종업원들을 확인 한 후 경찰, 시청, 소방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비밀통로를 개방하고 동시에 업소 내부로 진입하였다.

 

또한 경찰은 남성과 여성들이 출입하는 비밀통로 이외에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폐쇄된 것으로 보이는 실제 출입구에도 경찰을 배치하였다.

 

이어 내부에 진입하여 3개 방에서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 여성접객원, 종업원, 업주 등 12명을 형사입건하였다.

 

평택서 관계자는 “코로나 19 4차 대유행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