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찰·소방

평택해양경찰서, 유·도선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뉴스패치 2023. 4. 5. 21:41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4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택해양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도선 안전교육은 유선 및 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필수 교육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분야별 전문 경찰관 4명과 외부강사(기상청·소방)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유·도선 선령제도 관련 교육 ▲해양기상 및 특보교육 ▲유도선 면허 및 법 위반사례 소개 ▲선박화재 및 초기진화 교육 ▲운항관련 안전관리 교육 ▲심폐소생술 및 초기 응급 처치술 등을 교육하였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등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안전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수시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고취 시켜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